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07 2020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22:50경 영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사검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인 관련), 수사보고(신고자 불상남자 진술), 차적조회(E), 의무보험조회(E),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본청 결격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무면허 출발 장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범행을 저지른 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