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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19 2019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3. 20: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찰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뿐만 아니라고 이미 3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재범가능성,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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