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8. 7. 8.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본청 결격조회,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종료를 마친 후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