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13 2015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14:10경 전북 고창군 신림면에 있는 왕림마을 앞에서부터 정읍시 입암면에 있는 왕심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추가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2014. 7.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