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5,6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3. 초순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차 장 내에 주차된 E QM5 승합 차 내에서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2g 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이를 마셔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3. 17.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3. 17. 15:0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차 장 내에 주차된 E QM5 승합 차 내에서 필로폰 0.02g 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이를 마셔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3. 23.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3. 23. 23:0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차 장 내에 주차된 E QM5 승합 차 내에서 필로폰 0.02g 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이를 마셔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3. 29.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3. 29. 03:0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차 장 내에 주차된 E QM5 승합 차 내에서 필로폰 0.02g 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이를 마셔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6. 4. 7.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4. 7. 15:0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차 장 내에 주차된 E QM5 승합 차 내에서 필로폰 0.02g 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이를 마셔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6. 4. 12.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4. 12. 03:00 경 충주시 F에 있는 ‘G’ 옆 사무실에서 필로폰 0.04g 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팔에 주사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6. 6.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6. 7. 21:00 경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