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1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2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5. 12. 2. 03:05 경 부천시 C 1 층 피해자 D( 여, 59세) 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홀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커튼 묶는 끈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아 “ 소리 치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년 8월 말경부터 2017년 9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 인천 서구 G 빌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위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희석하여, 3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3그램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합 279』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7. 12. 01:30 경 인천 부평구 H B 동 302호에 있는 F의 주거지 안방에서,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 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