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작성 증서 2016년 제15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C은 자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2016. 4. 18. 채무자 본인 겸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에 ‘C이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 C과 원고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 당시 C은 원고 명의의 공정증서작성촉탁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한 채 이를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7. 26. 이 법원 2016타채1863호로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C이 위 공정증서촉탁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2016. 8.경 C을 고소하였고, 그 결과 C은 2016. 12. 30. 사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류중이다.
마. C은 2016. 11. 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원 때문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은 장롱에 있던 것을 가지고 나왔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과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