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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12 2014나227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아들이고, 피고는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진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및 B 사이에 2012. 8. 21. 공증인가 동화법무법인 2012년 증서 제671호로 “채무자 B은 2012. 8. 21. 채권자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2. 11. 30.로 정하여 443,871,640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인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 하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B이 원고를 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촉탁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원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작성촉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아버지인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촉탁 권한을 위임하였고, 설령 B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사실을 통지받고도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소비대차계약을 추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

3. 적법한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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