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성심종합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5년 제92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C은 자신의 피고에 대한 3,9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2015. 4. 7. 채무자 본인 겸 연대보증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성심종합 법무법인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 당시 C은 원고 명의의 공정증서작성촉탁 위임장, 자신이 대리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한 채 이를 피고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5. 27.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8957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C이 위 공정증서작성촉탁 위임장 등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2015. 9. 25. C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C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10.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C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12.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