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4. 12. 17. 작성의 2014년 증서 제769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1975. 1. 15. 혼인하였다가 2014. 11. 13. 협의이혼하였다.
나. 2014. 12. 17.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14년 증서 제769호로 "피고가 D에게 2014. 12. 17. 2,0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6. 3. 17.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되, 연대보증기간은 24개월까지로 하며, 만일 이를 불이행하면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D는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E에게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자신이 원고를 대리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각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경 D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이에 D는 2018. 9. 11. 전주지방법원 2018고약470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8.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대법원 2006. 3.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