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나3671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4쪽 9행 “소송수계”부터 13행 “한다)는”까지를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F의 소송수계인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쌍용건설’이라고만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4쪽 17행 “02:48경” 다음에 “혈중알콜농도 0.043% 이상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원고 D 소유의”를 추가하고 “베르나 승용차량”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5쪽 1행 “요추 3, 4 압박골절”을 “① 제3, 4요추 압박골절(노동능력상실 야기), ②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슬개골 골좌상좌상(노동능력상실 야기), ③ 우측 척골 간부 골절”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5쪽 1행 “말초신경손상”을 “① 우측 요골하단 골절 및 우측 요골신경(말초신경) 손상(노동능력상실 야기), ② 우측 손목 원위 요골 개방성 골절(반흔 남아 노동능력상실 야기), ③ 십이지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수술 후 반흔 남아 노동능력상실 야기), ④ 우측 팔꿈치 착골두 골절, ⑤ 우측 팔꿈치 요골두 골절 및 탈구, ⑥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⑦ 우측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 5쪽 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로 파손되었는데, 이 사건 차량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시가는 6,240,000원이다.

바. 제1심 판결 5쪽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