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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908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998,525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2. 11. 2. 08:42경 E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F 마을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원고 A 운전의 G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좌회전하던 위 화물차와 충돌하여 원고 A에게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우측 거골 경부 골절, 제4경추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이 무면허 상태에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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