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224,043원, 원고 C에게 31,636,796원, 원고 D에게 10,818,415원, 원고 B에게 5,0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와 원고 B은 부부이고, 원고 C, D는 그 자녀들이다. 2) 원고 A는 2014. 11. 30. 15:05경 F 승용차량에 원고 C, D를 태우고, 경남 남해군 G 마을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도로에 정차하였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H 승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원고 A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의 차량은 전복되었고, 원고 A는 우측 슬개골 골절, 제4번 경추 우측 횡돌기 골절, 이마 열상, 우측 무릎 열상 등 상해를, 원고 C은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좌측 팔 부위의 요골신경 손상 등 상해를, 원고 D는 쇄골 체부 골절 좌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었다. 4)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7,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원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 신경외과 J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