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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53421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05,604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5.6.15.부터 2018. 11.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C은 2016. 6. 15. 07:50경 자신의 D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 국도 29번 도로를 김제 시내 방면에서 부량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김제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 차선을 운행하던 원고의 차량의 전면부에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 우측 무릎뼈의 골절, 우측 족부 리스프랑관절 손상, 우측 엄지 발가락의 골절, 우측 두번째 증족골의 골절, 좌측 이두근 파열, 좌측 안면부,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C과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9, 11, 12, 13, 14호증, 을 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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