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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8가단52278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607,96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8. 8. 30. 11:05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38 광산사거리 교차로에서 별지1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차량을 좌측으로 꺽은 후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F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 우측면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경비골 분쇄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 턱관절장애, 골반골의 골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상악 좌측 제1대구치 파절 및 상실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들은 부부지간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이 법원의 I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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