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4. 여름 무렵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으로 알게 된 피해자 C( 가명, 여, 당시 16세 )에게 ‘ 로션 같은 것으로 성기를 만져 주면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 는 조건을 제안하고, 김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 8. 경 오후 무렵 김천시 D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가 로션이 어디 있는지 묻자 “ 그런 건 니가 준비해 왔어야지
”라고 말하며 “ 로션이 없으므로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다” 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한쪽으로 젖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오른쪽으로 젖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그 후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6. 무렵까지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병원 치료에 필요한 돈을 5만 원 내지 10만 원씩 4 차례 정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 뒤 피고인은 2016. 5. ~ 6. 경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때 답하지 않았고 2016. 8. 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F 등을 차단하여 연락을 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경부터 2016. 8. 27. 경까지 수회에 걸쳐 F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2016. 8. 27. 경 피해자의 집 앞에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려 그녀와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8. 28. 아침에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외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