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광주 서구에 있는 사회복지 단체인 ‘C’ 이라는 곳에서 음악 연주를 하는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하였다가 보육원에서 자란 D을 알게 되었고, 2016. 1. 초순경 D을 통하여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피해자 E( 여, F 생, 16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즈음 위 피해자가 갈 곳이 없다고 하여 광주 서구 G 아파트 302호 1310호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었고, 피해자에게 “ 몸매에 비하여 가슴이 크다, 남자들과 성관계 해봤냐,
순결을 지켰냐
” 는 등의 성적인 말을 하고, 자신의 팔을 주물러 달라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6. 2. 11. 경 H 소개로 I로 가게 되었다.
1. 2016. 2. 17.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17. 01:30 경 피해 자로부터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는 위 피고인의 집에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위 피해자가 핸드폰을 보며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는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6. 2. 18.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2. 18. 03:00 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같이 피해자와 같이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 싫다, 이러지 마라” 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 성교육이다, 괜찮다, 조금만 더 하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