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과 2016. 3. 6.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D’, ‘E’ 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15세) 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와 같은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7. 01: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에서 피해자와 C과 함께 잠을 자 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건드려 깨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8. 14:00 경 위 ‘H 모텔 ’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3. 7. 17:00 경 위 ‘H 모텔 ’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깨운 뒤,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며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거부하자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 가만히 있으라
” 고 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가. 피고인은 2016. 3. 8. 22:00 경 위 ‘H 모텔 ’에서 피해 자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마치고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21:00 경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 다 주기 위하여 위 ‘H 모텔 ’에 있는 비상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