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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퍼센트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입힘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G,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위 판결로 인한 누범기간 피고인은 2018. 10. 19. 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행한 차량은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 D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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