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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2019. 9. 13.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그로 인한 수리비가 3,103,981원에 달하고, 위 피해자 및 피해자 F, G, H(이하 ‘피해자 D 등’이라 한다)에게 각 약 2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2.5km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그 거리가 약 25km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1991.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등을, 1992. 7. 2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1998.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 관련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등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0.경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199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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