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퍼센트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12.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2020. 5. 20.부터 2020. 6. 22.까지 약 1달 동안 알콜의 의존증후군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도 양도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