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69』 피고인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 번개 장터’ 인터넷 사이트 상에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에게 “ 문화 상품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이를 배송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4. 18. 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 경 16:00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번개 장터’ 인터넷 사이트에 “6 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4만 원에 판매한다.
” 라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번개 장터 메시지로 “4 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6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배송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문화 상품권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16:48 경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40,000원을 문화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6. 4. 18. 경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번개 장터’ 인터넷 사이트에 “6 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4만 원에 판매한다.
” 라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번개 장터 메시지로 “4 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6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배송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문화 상품권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