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0』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6. 02:07 경 춘천시 E에 있는 ‘F PC 방 ’에서 컴퓨터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이용하는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이 패드에 어 2 골드를 374,000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게 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9. 04:39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이 패드에 어 2 골드 1대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5:03 경 대금 명목으로 374,000원을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4,000원을 위 새마을 금고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9. 18:00 경부터 다음 날 17:39 경까지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PC 방 ’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고 요금 27,4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