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00:2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코오롱 테라 노바 패딩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패딩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대가를 받게 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6. 00:36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대금을 입금해 주면 패딩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0:46 경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4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최근 거래 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5. 25. 피해자 D, E, F에 그 각 피해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