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합24145 손해배상(기)등
원고
1. 김○○
2. 김00
3.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김○○
원고들 주소 부산 중구 ○○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정해영, 임준섭
피고
1. 유○○
2. 서○○
3. 유○○
피고 1 내지 3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동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호사 오주석
4. 유C
부산 해운대구 ○○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 문덕현, 윤재철, 김수정, 이준채
변론종결
2012.7.6.
판결선고
2012.8.17.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 김○○에게 각 128,859,785원, 원고 김○○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17.부터 2012.8.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00, 김○○에게 각 154,288,65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 김00, 김00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김○○은 망인의 언니이며, 피고 유○○은 부산 해운대구 ○○동 ○○-○○에 있는 '○○레 포츠'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 지하2층에서 수영장 업종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00수영장이라는 상호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서OO는 피고 유이 O의 처이자 위 '00 레포츠' 건물의 공동명의자이며, 피고 유○○은 피고 유OO, 서이 ○의 아들이자 위 수영장의 수영강사이고, 피고 유○○은 부산 해운대구 ○○동 ○○○○에 있는 ○○태권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망인은 2011. 7. 25.부터 2011. 8. 26.까지 진행되는 위 ○○태권도의 여름방학 수영특강(월, 수, 금 주 3회, 14:00~15:00, 수강료 55,000원)을 신청하였고, ○○태권도에서는 2011. 7. 25. 14:00경 박○○ 사범의 인솔하에 망인을 포함한 초등학생 7명의 원생을 00수영장으로 데리고 가 00 수영장으로 하여금 위 수영특강의 첫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위 00 태권도로부터 망인을 포함한 초등학생 7명을 인수한 00수 영장에서는 수상안전요원자격을 취득한 지 20일도 채 되지 아니한 피고 유○○ 혼자 특강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수영장에서는 성인용 수영조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그 중 1개 레인에 레인 넓이보다도 좁은 높이조절판 몇 개만 놓아두었음에도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어린이들에게 헬퍼 등을 착용시키지도 아니한 채 수영강습을 진행하였다. 피고 유00은 강습 후 쉬는 시간인 같은 날 15:00경 강사가 수강생을 잡으러 다니는 '상어놀이'라는 놀이를 하던 도중 망인이 도망가다가 높이조절판이 깔려있지 않은 레인 뒷부분에 떨어져 약 120cm 깊이의 물에 빠졌는데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망인이 물에 빠진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 유○○은 수강생들로부터 망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망인을 찾다가 레인 끝부분에서 수영장 바닥을 향해 엎어져 있는 망인을 발견한 직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연락하여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병원으로 후 송하도록 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하였다. 결국 망인은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00동에 있는 OO대학교 0000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익수로 인한 신경학적 뇌사상태 판정을 받았고 2011. 8. 17. 심정지 허혈성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4, 11, 을가 1, 3, 5의 3, 4, 10, 13, 14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피고 유00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수영특강 수강생들은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연령의 어린이들로서 수영에 익숙하지 않았고, 성인용 수영조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어린이들의 키에 맞추기 위해 물높이를 조절하는 깔판을 비연속적으로 깔 아놓은 상황이었으므로, 수영강사인 피고 유○○으로서는 최소한 신장이 작은 어린이들에게는 헬퍼 등을 착용시키고, 항시 어린이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 · 주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유○○은 신장이 약 110cm인 망인에게 헬퍼 등을 착용시키지 않았고, 강습 후 쉬는 시간에 '상 어놀이'를 하던 도중 망인이 물에 빠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제때 구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유○○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유○○, 서○○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인정된 사실, 갑 11, 을가 5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유○○은 ○○수영장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안전 요원 없이 아들인 피고 유○○에게 ○○체육관의 여름방학 수영특강을 진행하도록 한 사실, 피고 서○○는00 레포츠 건물의 공동명의 자이자 피고 유OO의 처, 피고 유OO의 모(母)로서 OO 레포츠 건물에 있는 OO수영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O태권도로부터 망인을 포함한 초등학생 7명을 인수받아 샤워를 시키고 탈의실에서 수영복을 입힌 다음 피고 유○○에게 위 수강생들을 인계하여 수영특강이 진행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유○○, 서○○는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을 책임진 공동운영자임과 동시에 피고 유00의 사용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유○○과 함께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피고 유이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인정된 사실, 을가 5의 8, 을나 3의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유○○은 ○○태권도의 운영자로서 원생인 망인 등 7명의 초등학생의 수영교육을 ○○수영장에 위탁하면서, 수영장측에 지급하여야 하는 강습료 50,000원 및 참가인들을 수영장까지 데려다주고 강습 종료 후 다시 도장까지 데려오는 유류비 5,000원 합계 55,000원을 망인 등 수영특강 참가자들로부터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 유○○은 망인의 수영실력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교육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영장에 대한 사전답사를 하여 안전시설을 확인하였다거나, 교육시간에 망인에 대하여 보호장구를 착용시킬 것인지 여부, 충분한 수상안전요원은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유은 인솔교사로 하여금 수영강습활동 현장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위 수영학습 현장에 태권 도장측 인솔교사가 단 한 명도 참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유○○은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원생인 망인의 수영교육을 이수영장에 위탁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수영장과 계약을 함에 있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수영강습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답사를 하고 수영보조장구의 구비 및 사용여부를 미리 확인 · 부탁하고 인솔책임자를 정하여 어린이를 면밀히 관찰 · 주시하도록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유○○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원고 김○○, 김○○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이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기 전에 그 수영장의 안전시설 구비여부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수영강습을 받다가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도록 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원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2004. 11. 10.생, 연령 : 사고 당시 6세 9개월 7일, 기대여명 : 78.37년, 여명종료일 : 2089. 12. 10.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일용노동 노임 74,008원(대한건설협회 발간의 2012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중 2011. 9. 1.기준 '보통 인부' 직종에 대한 노임단가 적용)×월 22일 = 월 소득액 1,628,176원
다)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라) 가동연한 : 망인이 성인이 되는 날인 2024. 11. 10.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64. 11. 9.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2)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24. 11. 10.부터 2064. 11. 9.까지 480개월 1,628,176원×2/3×189.3935(480개월간의 호프만지수, 원고 김○○, 김○○이 구하는 바에 따라) = 205,577,300 원
나. 장례비 : 3,000,000원(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은 사실)다. 책임의 제한
가) 피고들의 책임비율 : 90%
나) 재산상 손해 합계
1) 망인의 재산상 손해 : 205,577,300원×0.9 = 185,019,570원 2) 원고 김○○, 김○○의 각 재산상 손해 : 3,000,000원(장례비)×0.9×1/2 = 1,35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김○○, 김○○의 과실 정도, 부모인 원고 김○○, 김○○이 각 부모로서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2) 결정 금액
가) 망인 : 70,000,000원
나) 원고 김○○: 2,000,000원
마. 상속
1) 상속대상금액 : 합계 255,019,570원(망인의 재산상 손해 185,019,570원 + 망인의 위자료 70,000,000원)
2) 상속인 및 상속지분 : 원고 김OO, 김○○ 각 1/2
3) 계산 : 원고 김○○, 김○○ 각 127,509,785원
바. 소결론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 김○○에게 각 손해배상금 128,859,785원(원고 김○O, 김○○의 각 상속분 127,509,785원 + 각 재산상 손해 1,350,000원), 원고 김○○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8.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욱
판사신윤주
판사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