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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7가합536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4,306,839원, 원고 B에게 68,828,749원, 원고 C에게 63,043,099원과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서울 서초구 G에서 H(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과 위 호텔 지하3층에서 I(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

)이라는 상호로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9. 5. 25.경 이 사건 시설에 회원가입을 하고 운동을 하던 회원이다. 피고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는 망인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D의 지배주주였던 회사이다. 2) D은 2019. 3. 6.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3) 원고 A은 망인의 부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사망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5. 2. 3. 05:51경 이 사건 시설에 포함된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수영을 하던 중 같은 날 이 사건 수영장 2번 레인 끝부분에서 머리가 물속에 잠긴 채 이 사건 수영장 회원 L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2) L는 이 사건 수영장 5번 레인에서 수영을 하던 중 물속에 머리를 담그고 있던 망인을 보고 물속에서 호흡 연습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 채 레인 끝까지 수영을 하였다. 그런데 레인 끝에 도착하여서도 망인이 여전히 물속에 머리를 담근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망인에게 다가가 확인하여 보니 망인은 이미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3) 내과의사였던 L는 역시 의사였던 이 사건 수영장의 다른 회원과 함께 망인을 물에서 끌어내어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요원 M은 자쿠지(Jacuuzzi) 필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이동하였다가 돌아와 이 장면을 목격하고 L 등과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4 M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다른 직원이 119 구조대에 신고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2015. 2. 3. 6:47경 병원으로 이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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