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103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2,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은 2015. 2. 28. 6:30경 피고가 운영 및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였다.

수영장의 다른 회원이 망인을 발견하여 수영장 밖으로 끌어낸 후 위 회원과 수영장 직원이 번갈아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그 사이에 수영장 직원이 119에 신고를 하였다.

나. 얼마 후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망인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병원 도착 당시 망인은 의식, 경동맥 맥박 및 호흡음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망인은 2015. 3. 9. 심실세동을 원인으로 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미성년 자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 관리하는 피고는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없어 의식을 잃은 망인을 바로 발견하지 못하였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만약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있었다면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로 망인이 생존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가족이자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