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나16604 손해배상(의)
원고,피항소인
1.400 (******-*******)
2. 유O○ (******-*******)
3. 유O○ (******-*******)
4.정○ 00(******-*******
원고들주소 부산기장군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O0
피고,항소인
1. 박OO (******-*******
부산 금정구
2. 윤 ○○ (******-*******)
부산 기장군
피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0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8.31. 선고2005가합830 판결
변론종결
2007. 3. 15.
판결선고
2007. 4.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39,521,975원, 원고 유 ○○, 유○○에게 각 25,547,983원, 원고 정○○에게 1,000,000원 및 그 각 돈에 대 하여 2005. 3. 5.부터 2007. 4. 5.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111,985,006원, 원고 유○○ , 유○○에게 각 68,990,004원 , 원고 정○○에게 5,000,000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05. 3. 5.부터 제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 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 5호증, 7호증의 7 내지 12 . 16, 을 2호증의 3 - 6 내지 13 - 16 내지 20,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추연옥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김○○는 망 유소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처이고, 원고 유○○, 유이 ○는 망인의 아들들이며, 원고 정○○는 망인의 모이다 . 피고 박○○은 기장◇◇병원의 운영자이고, 피고 윤○○은 망인을 응급치료한 기장◇◇병원 의사이다.
나 .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05. 2.26. 00:30이 지날 무렵 술에 취한 채 김○○과 말다툼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기절하였다.
(2) 김소은 의식을 되찾은 망인을 즉시 차에 태워 같은 날 01:00경 기장병 원으로 데리고 가 당직의사인 피고 윤○○에게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그 당시 망 인은 후두부 가운데 부위에 부종증세 및 출혈 자국이 있었지만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 능한 상태였다.
(3) 당시 김소은 피고 윤○○에게 '망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라고만 간단히 말하였을 뿐 자세한 사고경위나 충격정도를 설명하지 않았고, 망인 또한 사고경위나 머리에 입은 충격의 강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
(4) 망인은 처음에는 X-ray 촬영을 거부하였으나, 피고 윤○○의 설득을 받고 촬 영에 응하였고, 피고 윤○○은 X-ray 촬영필름상 이상 증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 고는 망인에게 진통소염제 주사 및 하루분 약을 처방해 주면서 혹시 뇌출혈이 생길 수 도 있으니 만약 집에서 구토, 두통이나 힘이 빠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설명해 준 다음 망인을 귀가시켰다 .
(5) 집으로 돌아온 망인은 잠시 잠을 자다가 깨어나 2005. 2. 26. 05:00경 신음과 함께 물을 토하며 의식이 흐려져 같은 날 06:31경 침례병원으로 후송된 후 즉시 응급 치료를 받고 곧 이어 혈종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다음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05. 3. 5. 10:35경 사망하였다.
(6) 부검 결과 망인은 두부 외상에 의한 뇌경막하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로 개두수 술 후 뇌좌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7) 한편, 기장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 어 있지 않은 병원이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혈종이란 출혈로 피가 한 곳에 모여 혹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데, 두부 외상으 로 인하여 혈종이 두개골의 내면과 경막 사이에 형성된 것을 외상성 경막외혈종, 혈종 이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형성된 것을 외상성 경막하혈종이라고 한다 . 둘 다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지며, 치료의 원칙은 가급적 조기에 외과적 수술로 혈종을 제거하는 것이다.
(2) 급성 경막하혈종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교정맥, 뇌피질정맥, 또는 정맥동의 파 열이나 뇌열창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급성 경막하혈종은 경막외 혈종보다 뇌손상이 심하고 광범위하여 수술로써 혈종을 제거하여도 뇌조직이 혈종으로 심한 압 박을 받았거나 직접 손상으로 수반되는 뇌부종이 이차적으로 두개강내압을 상승시켜 수술 후 경과를 나쁘게 하는 예가 많다. 그 진단은 뇌 CT 촬영이 가장 효율적이다. 급 성 경막하혈종의 예후는 동반된 뇌실질의 손상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수술시 기가 늦어질수록, 수술 전 의식장애가 심할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예후가 좋지 못하 고, 사망률은 50 % 이상이며, 생존한 경우라도 심한 후유장애를 남기게 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제1심 감정인 대한의사협회장의 문서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장◇◇병원의 망인에 대한 X-ray 촬영필름상으로도 두정골 함몰골절에서 보일 수 있는 경화선(sclerotic line) 음영이 관찰되고 우측 접형동 내부에 기류수평(air-fluid level) 의 소견이 관찰되는 등 2가지의 의심되는 소견이 보여 두정골 함몰골절의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어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는 CT 촬영이 필요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 제1심 법원의 침례병원장 및 공의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 해가 되지 아니하는바, 그 사실에다, 2005. 2. 26. 01:00경 망인을 기장◇◇병원에 데리 고 간 김소이 피고 윤○○에게 망인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말하였고 망인의 후두부에 부종 증세 및 혈흔이 있었던 사실, 두부 외상으로 인하여 혈종이 생기는 경 우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기발견을 위해 CT 촬영이 가장 효율적인 사실, 혈종의 발견이 늦어지면 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 등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을 최초로 진료하게 된 피고 윤○○으로서는 망인의 머리와 X-ray 촬영필름을 세밀히 관찰하여 망인이 어느 정도의 두부 외상을 입었는지,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뇌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X-ray 촬영필름만으 로는 망인의 뇌손상 유무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시간경과에 따른 뇌손상의 기 전, 예후 등을 고려하여 즉시 CT 촬영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망인을 입원 시켜 증세를 계속 관찰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 기장◇◇병원의 인력과 시설이 그러한 검사나 조치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인력과 시설이 나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함에도, CT 촬영 등의 방법을 통하여 망인의 뇌손상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생각은 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당시 의식상태와 X-ray 촬영필름만을 기초로 망인의 뇌에 별 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단순히 진통소염제만 처방한 후 망인을 귀가시킴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조기에 혈종을 발견하고 그 제거수 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그러한 잘못으 로 말미암아 망인이 귀가 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침례병원 에서 혈종제거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예후가 좋지 못하여 7일 후인 2005. 3. 5. 사 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윤○○의 위와 같은 과실은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 피고 윤○○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박○○은 피고 윤이 ○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김○○이 피고 윤○○에게 망인이 다치게 된 자세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 하지 않고 감춘 점, 망인도 자신이 다치게 된 경위와 머리 충격의 강도를 피고 윤○○ 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나머지 피고 윤○○과 간호사 추연옥의 치료 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망인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온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 어 가는 것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4시간 정도 경과된 후 발견하게 된 점 등은 앞 서 인정한 바 있거나, 앞서 열거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점들에다 급성 경막하출혈의 경우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하더 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피할 수 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 을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서는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 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86,044,859원이다(별지 계산표 참조).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1955.9.10.생
연령 : 사고 당시49세5개월남짓
기대여명:27.65년 정도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소득액 4,139,457원
(다)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 라) 가동연한 : 만 56세가 될 때까지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6,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2005. 3. 5.부터 2011. 9. 9.까지 78개월
4,139,457원 × 2/3 × 67.4164 = 186,044,859원
나. 장례비
원고 김○○가 지출한 3,000,000원(다툼 없음 )
다 .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40 %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186,044,859원(일실수입) × 40/100 = 74,417,943원
(나 원고 김○○의 재산상 손해 : 3,000,000원 (장례비) × 40/100 =1,200,000원
라 .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망인: 8,000,000원
원고 김○○ : 3,000,000원
원고 유○○, 유○○ : 각 2,000,000원
원고 정○○ : 1,000,000원
마. 피고들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김소이원고들에게 1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겠 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김소이2005. 2. 28.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김이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김소이원고들에게 3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를 공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2호증의 5·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소이 2005. 3. 23. 원고 김○○, 유○○, 유○○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 대한 폭행치사 사건에서 검찰 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김소이 그 공탁금을 회수해 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 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합계 82,417,943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74,417,943원 + 망인
의 위자료8,000,000원)
(2) 상속인 : 원고 김○○, 유○○, 유○○
(3) 계산 :
(가) 원고 김○○ : 35,321,975원(= 82,417,943원 × 3/7)
(나) 원고 유○○, 유○○ : 각 23,547,983원(= 82,417,943원 x 217)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39,521,975원(= 재산상 손해 1,200,000원 + 상 속분 35,321,975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유○○, 유○○에게 각 25,547,983원( = 상속분 23,547,983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 정○○에게 1,000,000원(위자료)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3. 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4. 5.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 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박형남 (재판장)
김홍일
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