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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222651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5.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대전 대덕구 C 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4. 8.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주택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D이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지 3개월 가량 지난 시점부터 D은 원고에게 거실과 방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로 누수가 발생하고 곰팡이로 인해 악취가 심하다며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원고가 D의 요구대로 수리를 하지 않자 D이 차임지급을 거절하고 급기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해지요

구에 응하여 2015. 3. 24. D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지불하였고 D은 그날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누수로 인한 하자가 있어 피고가 10,264,000원[하자보수비 5,764,000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퇴거하여 17개월 동안 임차인으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차임 상당 손해 3,400,000원(월 차임 20만 원 × 17개월) 전 임차인의 이사비용 1,1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누수로 인한 하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지 3개월 가량 지났을 무렵인 2014년 11월 경 알게 되었는바, 2015. 10. 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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