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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4012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1. E 과 사이에 그 소유인 의정부시 F 단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중 원룸 G 호를 임대 차 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31.부터 2019. 4. 2.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8. 6. 15.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8. 6. 18.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주택 중 원룸 G 호를 인도하였고, 피고들을 대리한 C은 2020. 2. 11. 원고에게 2020. 3.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D :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 제 3 항에 의한 자백 간주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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