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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36356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과 피고는 2015. 6. 2.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제1층 1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10.부터 2017. 6. 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E은 위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였다.

나. 망 E은 2015. 9. 1. 13:50경 위 주택에서 자살로 사망하였고, 망 E의 배우자인 원고 A, 망 E의 자녀들인 원고 B, C 등 3명은 망 E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E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 C은 망 E이 위 주택에서 자살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를 수용할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 C은 2015. 9. 3.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위 주택의 새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를 의뢰하였으며, 피고는 다음날인 2015. 9. 4. 위 주택의 새임차인인 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3.부터 2017. 10.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그런데 뒤늦게 망 E이 자살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2015. 9. 15. 새임차인인 H에게 이를 알리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었고, H은 이틀 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본 끝에 2015. 9. 17.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고와 H은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피고는 H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한편, 원고 C은 2015. 9. 16.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미 차후 임차인이 계약을 한 상태이나, 임대인이 고의로 사건을 알리고 전제 조건을 달아 계약을 파기한 것은 임대인의 책임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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