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5년경 구 농어촌정비법(1999. 2. 5. 법률 제5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거하여 신안군 B 일대에서 「C 경지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1995. 6. 14. 신안군 공고 D로 일시이용지 지정공고를 하였으며, 1997. 8. 1. 신안군 E 답 13,107㎡(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환지등기촉탁을 하였다.
환지 전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결과 그 면적이 감보되어 신안군 F 답 7,473㎡로 환지된 다음 1998. 12. 29. F 답 3,506㎡와 G 답 3,967㎡로 분할되었다.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1993. 8. 27. 원고에게 1979.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접수 제26831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환지 전 토지 중 ① 661/13107 지분에 관하여 1994. 6. 21. H에게 1994.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99/13107 지분에 관하여 1994. 11. 30. I에게 1994.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241/13107 지분에 관하여1994. 11. 30. J에게 1994.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④ 1071/13107 지분에 관하여 1994. 12. 16. K에게 1994.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지 전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어 있었는데, H, I, J, K이 1994년경 임의로 환지 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각각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가 I, J, K 명의 등기를 원인 무효라는 이유로 각 말소하고, H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