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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가합5543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T(U생, 이하 ‘망인’)의 딸이고, 피고 B는 망인이 재혼한 처이다.

망인은 1999. 11. 11.경 피고 B와 재혼한 후 피고 B의 아들인 V을 입양하였다.

이후 망인이 2017. 3. 31. 사망하여 원고, 피고 B, V은 각 2/7, 3/7, 2/7 비율의 상속지분을 가진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Q외 7필지 지상 R아파트 S호(이하 ‘R아파트’)에 관하여 2005. 11. 22. 피고 B 명의로 2005. 11.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서울 강남구 W 대 282.1㎡ (이하 ‘W 토지’) 2013. 2. 27. 각 282.1/1128.4(=1/4) 지분 선정당사자 피고 J, K 및 선정자 O, P (이하 ‘피고 J 등’) (2012. 8. 7.자 매매) 충북 음성군 L 답 810㎡ 2014. 10. 24. X 2016. 4. 4. 피고 C (2014. 10. 8.자 매매) (2016. 3. 29.자 매매) 충북 음성군 M 답 858㎡ (이하 위 토지와 통칭하여 ‘M 토지’) 2014. 10. 24. Y 2016. 11. 1. ① 214.5/858 지분 피고 D, ② 193.05/858 지분 피고 E, ③ 193.05/858 지분 피고 F, ④ 128.7/858 지분 피고 G, ⑤ 128.7/858 지분 피고 H(이하 ‘피고 D 등’) (2014. 10. 8.자 매매) (각 2016. 9. 9.자 매매) 충북 음성군 N 답 1,422㎡ (이하 ‘N 토지’) 2015. 11. 24. Z 2016. 8. 9. 피고 I (2015. 10. 18.자 매매) (2016. 8. 3.자 매매)

다. 이후 망인 소유의 아래 표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아래 표의 각 등기원인 중 망인이 매도인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라.

피고 J 등은 W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인 AA건물(지상 5층, 옥탑 1층)을 신축하고 2013. 10. 4. 위 건물 중 각 1/4지분에 피고 J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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