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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322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일부를 특정할 때에는 별지 목록 순번으로 특정한다)은 본래 K의 소유였다.

나. K은 1993. 5.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딸인 나머지 원고들(B, C, D, E, F, G)과 L, 그리고 아들인 피고 H이 있다

(1남 7녀). 피고 J은 피고 H의 배우자이고, 피고 I은 피고 H의 아들이다.

다. 피고 H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3. 8. 27. 이 사건 제1~3항, 제5~7항 각 토지에 관하여, 1993. 10. 7. 이 사건 제4항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각 매매 일자는 아래 표 참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 H은 1994. 12. 30.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그리고 L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 F, 원고 G은 제외).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그리고 L은 2010. 12.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 H은 2014. 2. 11. 피고 I에게 이 사건 제4~7항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2.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2015. 10. 28. 피고 J에게 이 사건 제1항 토지 전부, 제5~7항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순번 토지 피고 H 소유권이전등기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등기일 등기원인 1 장성군 M 전 1,131㎡ 1993. 8. 27. 1982. 2. 10. 매매 피고 J 2 장성군 N 답 516㎡ 1993. 8. 27. 1980. 2. 10. 매매 피고 H 3 장성군 O전 96㎡ 1993. 8. 27. 1982. 2. 10. 매매 피고 H 4 장성군 P 대 635㎡ 1993. 10. 7. 1980. 2. 10. 매매 피고 H, 피고 I 각 1/2 5 장성군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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