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G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원고 A은 전남 신안군 G 답 13,107㎡(이하 ‘G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3. 8. 27. 접수 제26813호로 1979.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G 토지 중, 가) 13,107분의 661 지분을 1994. 6. 20. I에게 매도하였고, 1994.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나) 13,107분의 99 지분을 1994. 11. 27. P에게 매도하였고, 1994.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다) 13,107분의 241 지분을 1994. 11. 27. Q에게 매도하였고, 1994.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라) 13,107분의 1,071 지분을 1994. 11. 26. S에게 매도하였고, 1994.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로써 원고 A의 지분은 13,107분의 11,035가 되었다.
나. G 토지에 대한 경지정리 및 이 사건 토지 등으로의 분할 1) 1996년경 시작되어 1998. 1. 13.경 완료된 경지정리 결과, G 토지는 전남 신안군 H 답 7,473㎡로 변경되었다(경지정리 결과 감보율 19.45%가 적용되어 2,549㎡가 감소되었고, 나머지 10,558㎡ 중 3,085㎡가 신안군에 수용되었다
). 2) 위 H 답 7,473㎡는 1998. 12. 29. F 답 3,967㎡(이 사건 토지)와 H 답 3,506㎡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피고는 2007. 1. 23.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 소유의 13,107분의 11,035 지분[앞서 매각하고 남은 지분] 중에서 13,107분의 6262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57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등기원인 1995. 5. 1. 매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2) I의 13,107분의 66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U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