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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6 2019고단6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9. 04: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노래홀 카운터에 비치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마이크 2개를 바닥에 던지고, 그곳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홍보용 입간판을 쓰러뜨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형 화분을 벽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 재물들을 부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신고 출동 직무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사장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에게 “씨발새끼야, 놔 막지마.”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경위 F 몸을 3회 밀치고 위 F의 오른손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출동 경찰관인 위 F과 G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9. 05:1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목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체포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위 I 등에게 “경찰 씨발 새끼들아, 내가 사람 죽였냐, 수갑 채우냐, 수갑을 풀어주지 않으면 디진다, 수갑을 풀어라, 풀지 않으면 디질 줄 알어, 전과가 없으니 금방 나온다, 나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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