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0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1. 20:5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 카운터에서 모텔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니미 씨발 놈의 새끼야, 방청소 했어 안했어, 좆같은 새끼야, 여관을 불 질러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약 10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21. 21:15경 목포시 F에 있는 목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야, 이 짭새 새끼들, 돈이나 받아 쳐 먹은 놈들, 거지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화장실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 문틀이 틀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99』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8. 02: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J파출소 소속 K에게 “야! 씨발놈아. 나 술값 줄 돈도 없다. 그냥 파출소에 같이 가자”, “야! 씨발놈아. 느그들이 뭔디 상관하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K의 가슴을 2-3회 힘차게 밀친 후, 양손으로 위 K의 좌측 손목을 붙잡아 뒤로 꺾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범죄신고 출동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40』
4.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6. 2. 18. 17:20경 목포시 L에 있는 M스튜디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