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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7 2020고단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 16.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 16. 23: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대합실 내에서 자신이 사용한 종이컵을 바닥에 버리는 것을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1세)이 목격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바로 옆이 쓰레기통인데, 왜 바닥에 버려요”는 말을 듣자, “야이,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일어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재차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23: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피우면서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4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나는 성격이 더러우니깐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 씨발놈들아, 어쩌라고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몸을 밀치면서 손으로 목을 때린 후, 위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우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때린 후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여, 24세)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반항하면서 위 G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1. 17.자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17. 01:10경 목포시 동명로 124 목포경찰서 형사과에 위치한 피의자 대기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체포당한 사실에 화가 나서 대기실에 있던 쇼파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수갑 고정대 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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