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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23 2015고단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3. 23:33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안으려 했던 성명불상의 남자에 대한 사건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양아치 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4. 00:18경 목포시 G에 있는 목포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순찰근무 중 잠시 지구대에 들린 사이 그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달라고 요구하여 그가 수갑을 풀어주려고 다가서는 순간 위 H에게 “모자란 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F),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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