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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5 2020고단40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8. 20:30경 피해자 B 운영의 목포시 C, ‘D’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뱃놈들아 눈 깔아 죽여버릴라니까”라며 욕설하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철제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의 철제의자 3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8. 20:50경 제1항의 D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아 위 D 밖으로 나온 후 목포경찰서 소속 순경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 조수석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E의 위로 올라타 앉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28. 22:00경 목포경찰서 연동파출소 화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세면대 위로 올라가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시정이 해제된 수갑을 움켜쥐고 그곳 천정에 설치된 석고보드를 수 회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석고보드(길이 1.2m, 넓이 30cm, 두께 30mm) 1장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동), 피해현장 사진, 공용물건손상내용 및 방법 등 확인보고,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 CD 1매,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및 순찰차 블랙박스영상 관련 수사보고, 피해견적서 첨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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