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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피해 금 3,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634』 피고인은 2020. 7. 경 불상지에서 ‘C’ 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D 맘 카페에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여 회원 모집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피해자 B( 여, 31세 )에게 ‘ 밸런스’ 라는 나라에서 하는 파워볼 게임에 돈을 투자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수익률이 100%라고 소개하며 게임에 투자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밸런스’ 라는 나라에서 하는 파워볼 게임에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 여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고수익을 내어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7. 30. 2,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총 11,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3699』 피고인은 2020. 8. 10. 경 불상지에서, ‘F’ 라는 인터넷 D 카페에 접속을 하여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일대일 채팅으로 말을 걸어 ‘C ’에 초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단시간에 원금 회수는 물론이고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 여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내어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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