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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3』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 나눔 로또에서 운영하는 파워볼 게임이 있는데 24 시간 켜 놓으면 자동으로 배팅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파워볼 오토프로그램이 있다.

오토프로그램에 3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온다.

원금은 손실이 없고 파워볼 게임이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 위험이 없고 안전하다.

나에게 돈을 송금 하면 오토프로그램에 돈을 넣어서 수익을 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오토프로그램은 ‘ 파워볼’ 게임의 추첨 번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불법 사이트에서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배팅하여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구조상 배팅한 금액을 잃을 수 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처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2017. 7. 15. 580만 원, 2017. 7. 18. 855만 원 합계 1,4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 529』 피고인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7. 02:40 경 대구 중구 공 평로 35에 있는 삼덕 119 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7 세 )로부터 투자한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도망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업어 치기 방식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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