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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2638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의 ‘사다리’와 ‘파워볼’ 게임에 대리베팅을 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뒤 환전해주거나(소위 ‘받치기’ 방식), 위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을 직접 환전해주는(소위 ‘승부’ 방식) ‘F’이라는 이름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피고인 A은 위 도박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C, D은 베팅, 환전,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받치기’ 방식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 7.경부터 2020. 7. 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건물 H호에서, 인터넷 ‘I’ 게임 등에서 홍보를 통해 모집한 도박 대리 베팅 회원 59명으로부터 E 명의 경남은행 계좌(J)로 총 3,496회에 걸쳐 합계 2,963,121,967원을 입금 받아,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인 ‘K’와 ‘L’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M 명의 부산은행 계좌(N) 등으로 대리 베팅할 금액을 이체하여 충전한 후, 위 회원들이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사다리와 파워볼 게임 등에 대리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베팅한 금액의 1.5% 내지 2% 상당을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승부’ 방식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6. 22.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건물 H호에서, 인터넷 I 게임 등에서 홍보를 통해 모집한 도박 베팅 회원 49명으로부터 유한회사 O 명의의 새마을금고 은행 계좌(P)로 총 1,153회에 걸쳐 합계 814,458,534원을 입금 받아, 카카오톡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Q의 사다리와 파워볼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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