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경 불상지에서, ‘C’ 라는 재테크 카페를 개설한 뒤 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B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 파워볼 게임에 투자를 하는데 자신은 ‘ 밸런스 픽’ 이라는 작업을 통해 홀짝을 맞추는 확률을 높일 수 있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고 파워볼 게임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10 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0,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건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