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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234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는데 반해, 이 사건 ‘파워볼’ 게임은 동행복권 ‘파워볼’ 당첨결과를 이용하여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를 제공 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분배하여 그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9. 24.경까지 서울 용산구 D, 3층에서 ‘파워볼’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총판으로부터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게임포인트를 미리 충전 받은 후 위 ‘파워볼’ 게임을 하기 위해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에게 베팅할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위 도박 사이트에 손님 대신 베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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