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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8나27478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5. 17.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4. 피고를 상대로 의료법인인 피고 소속 의사의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2. 3.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항소심인 이 법원은 당심 계속 중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2019. 5. 17. 진행된 1차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원고의 소송대리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19.자 수술과 관련하여 법률적 책임을 떠나 미안한 마음을 표한다.

3. 원고는 위 제2항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 및 피고의 직원 등 관계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 간에 위 제2항 수술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상 청구 및 형사고소, 행정청에 대한 민원제기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5.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9. 5. 20. 각 위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9. 6. 10.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조정내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은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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