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주위적 피고’를 ‘피고’로 일괄하여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8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의 취지는, 당시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43.6/1130.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해당 등기 기재 내용과 같이 그대로 원고에게 존속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와 J 사이에 이 사건 69.2/1130.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이해관계를 원고와 L 사이에서 조정하여 원고의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25.6/1130.9 지분(= 69.2/1130.9 지분 - 43.6/1130.9 지분)으로 한정하는 데 있을 따름이고(그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선행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 이 사건 조정조서 제2항은 선행사건의 소송물과 무관한 재판부의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일 뿐이어서 여기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거나 후속분쟁의 재판부가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고,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조항에 특정된 사항이라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