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입대행 등의 공동사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일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면서, 그로 인하여 피고가 26,449,06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9. 3.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 C 개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8577호로 수입대행 등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이 횡령하였거나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은 2015. 12. 3. 피고와 원고 등 사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 등이 피고에게 17,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원고 등은 위 공동사업에 관하여 위 금원지급 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투자금, 이익금, 정산금 반환, 손해배상금 포함)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살피건대,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