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4. 11.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9.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8. 9.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18. 9. 27.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항소심인 이 법원은 당심 계속 중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2019. 4. 11. 진행된 1차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가 출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되, 2019. 5.부터 2020. 2.까지 10개월 동안 매달 말 일에 30만 원씩 분할 변제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변제를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돈 전부에 대해 지체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라.
원고는 2019. 4. 17., 피고는 2019. 4. 18. 위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9. 4. 22.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