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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05 2019나10930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9. 11. 1.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이유

1. 이 법원의 2019. 11. 1. 조정기일에서 원,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원, 피고 사이에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1,000만 원은 2019. 12. 25까지, 4,000만 원은 2020. 1. 25.까지, 1,000만 원은 2020. 5. 25.까지 각 지급하고, 2억 6,400만 원은 이를 11회 분할하여 2020. 5. 26.부터(최초 지급기일: 2020. 6. 25.) 2021. 4. 25.까지 매월 25일에 2,400만 원씩을 지급하며, 나머지 2,600만 원은 2021. 5. 25.까지 각 지급한다. 2. 원고 및 선정자 D, E과 피고는, 피고가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완료하면 원고 및 선정자 D, E과 피고 사이의 채권, 채무가 모두 소멸됨을 확인한다. 3. 다만, 피고가 제1항 기재 의무이행을 지체하고 그 지체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즉시 제1항은 실효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제1항에 따라 기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다. 4. 원고 및 선정자 D, E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9. 11. 5. 이 사건 조정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2. 18. 변론기일이 열린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 주장은 ‘이 사건 조정 당시 원고가 그 조정 대상이 이자청구 부분에 한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조정조항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은 무효이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그 조정조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가 조정 대상이 이자청구 부분에 한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에게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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